입력2006.04.02 04:13
수정2006.04.02 04:16
경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에 대해 당일 피해내용을조사하는 `즉일조사제'가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민원인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한 고소사건 중즉일조사가 이뤄진 비율은 2월(10∼29일) 40.8%에서 3월 49.2%, 4월 68.8%로 꾸준히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민원인이 직접 접수한 사건에 대해 즉일조사가 되지 않은 경우는 타 민원인과의 일정 중복 때문이거나 민원인 스스로 추후 재출석을 희망해 즉일조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며 "이 경우 차후 조사일정을 예약한 뒤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찰 사정으로 인해 즉일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130건을 제외하면 4월말현재 민원인이 원한 경우 고소사건의 94.5%에 대해 즉일조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강남. 동대문.구로 등 3개 경찰서 민원인과 조사요원 24명을 대상으로즉일조사제에 대한 반응을 설문조사한 결과 민원인의 90.9%가 `국민 편익 측면에서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경찰관의 경우 50%가 `민원인 편익증진이 기대되지만 업무량 증가도 예상되므로조사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고소사건 수사절차 개선을 위해 2월10일부터 즉일조사제를 실시, 수사착수까지 통상 10∼15일 소요되던 기간을 단축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