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홀인원 특약에 가입하면 홀인원때 약정 보험금 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골프인구가 늘면서 골프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모든 손보사에서 판매 중인 골프보험은 골퍼가 골프시설 구내에서 연습을 하거나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입은 신체상해, 골프용품에 의해 입은 손해,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상한다.
또 홀인원시 보험금을 주기도 하는데, 홀인원 특약을 선택해 가입한 상태여야 지급대상이 된다.
홀인원 보험금은 미리 약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다.
이 보험금을 청구할 땐 골프장 책임자와 동반 경기자 및 캐디가 공동서명한 홀인원 증명서와 본인을 제외한 동반경기자 2명 이상이 확인한 스코어표를 꼭 첨부해야 한다.
홀인원으로 인한 축하비용(증정기념품, 기념식수, 캐디 축의금)에 대해선 해당 영수증 등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홀인원을 하더라도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외국에서 홀인원을 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축하비용은 홀인원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축하행사가 개최될 때에 지급된다.
만약 연습장에서 골프공을 잘못 쳐 옆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배상책임손해는 골프장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 사고에 따른 것도 보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