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 선고를내린 서울남부지법 이정렬(李政烈.35.사시33회) 판사가 특수전 사령부 출신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선고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일부 네티즌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판사의군복무 여부에 관심을 갖기도 했지만, 그는 94년 입대해 특수전 사령부에서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이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특수전 사령부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사람으로서 현행법상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소 국방력의 손상이있을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천부인권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후퇴시키는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을 빙자해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다면 선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가 이날 선고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크게 3가지로 ▲인격적인 양심적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득력있는설명 ▲병역 거부와 관련된 사회활동이다. 이 판사는 "종교적 교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린 판단"이라며 "일반적인 양심에따른 신념을 바탕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판단이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