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 최근 한국에서도 독거노인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고령화 선진국 사례로 볼 때,경제적 자립능력이 취약한 고령세대의 생활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고령세대의 노후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역모기지(Reverse Mortgage)제도가 있다. 역모기지는 부동산의 소유와 이용의 개념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안으로,고령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활용해 필요소득을 충당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고령자의 자가 주택을 담보로 생존기간 동안 연금과 같은 형태로 매월 일정금액을 생활비로 충당하는 노후 생활자금을 지불하는 주택담보연금제도다. 대신 이들의 사후에는 당해 주택을 처분해 일시불로 변제하는 시스템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보장되면서 동시에 생활안정을 꾀하는 고령자 주택정책의 하나다. 역모기지가 도입되면 개인의 자산을 통해 고령자복지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복지예산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절감된 예산은 생산적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고령자 입장에서는 자기집을 활용해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 노후의 생활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속거주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주거가 불안정한 가운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해방돼 노후의 주거불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 예산으로 노년층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재산상속으로 인한 부의 세습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어 분배의 형평성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역모기지의 활용으로 복지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부담이 경감되며,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자식이나 주위의 도움 없이 고령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을 담보로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는 역모기지는 고령세대의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자조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고령자가 자신의 삶을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세대로서 고령자 스스로가 노년의 생활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의식이 보편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준비해야 할 때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공공플랜으로 구성된 역모기지의 조속한 도입을 기대한다. yoosj@mok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