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06년부터 사회적 공적이 큰 일반인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국가원수를 제외한 유공자들은 화장된 뒤 납골시설에 안치되는 방식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국립묘지발전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묘지 운영의 기본방향, 정의, 안장 대상과 기준, 안장 방법 등을 명시하는 '국립묘지 기본법'을 제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이 있었다. 안장 대상도 △고도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義死傷者) △직무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한 소방ㆍ교정 공무원, 위험직종 공무원, 재해예방ㆍ복구 공무원 △자발적으로 지원 참전한 재외동포 △국가ㆍ사회 발전 유공자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1급 이상으로 제한한 현행 기준을 삭제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