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의 당첨 무효 아파트 처리를 놓고 시행·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01년 7월 서울 8차 동시분양에서 공급된 아이파크 총 4백49가구 중 4가구의 당첨자가 무자격자로 드러나 당첨이 무효화된 상태다. 당첨 자격을 박탈당한 당사자들은 현재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자격을 박탈당한 계약자들은 대부분 불법거래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거래된 통장으로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계약 자체가 취소된다. 그러나 당첨이 무효 처리된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게 되는 아파트의 처분은 간단치 않다. 법률상으론 해당 건설사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프리미엄(웃돈)이 워낙 높게 형성되면서 당사자들이 계약 포기를 거부하고 있다. 당초 10억~11억원대에 분양된 73평형의 경우 현재 프리미엄만 10억원을 웃돌고 있다. 55평형(분양가 7억3천만원)에도 7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로 재분양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다. 최종 판결 이후 재분양을 할 때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현 시세의 70% 이상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게 현대산업개발측의 설명이다. 현대산업 관계자는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면 법인세를 내야 한다"며 "세금도 세금이지만 특혜분양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분양 방식은 공개 추첨 방식이 유력하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의 처분할 수도 있지만 자칫 쏟아질 비난을 우려해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