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인 금융회사 의결권 축소범위를 놓고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간에 막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19일 재경부 등에 따르면 두 부처는 금융회사 의결권 행사범위를 '3년에 걸쳐 15%까지 축소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언제부터 의결권을 축소하느냐는 것. 두 부처는 공정거래법 개정의 마지막 '숙제'로 남은 금융회사 의결권 유예기간 문제를 내달 3일 차관회의 때까지는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 '유예기간'놓고 막판 줄다리기 공정위는 연내 의결권 행사 한도를 30%에서 15%로 곧바로 낮추려던 것을 '단계적 축소'로 양보한 만큼 시행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최대한 앞당긴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시장충격을 감안, 내년 법 시행후 1년간 유예를 거쳐 2006년부터 3년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낮추자는 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공정위 실무진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뗀 상태다. 노무현 대통령과 재계 회동뿐 아니라 강철규 공정위원장의 열린우리당 방문(20일),재계 대표 회동(이달말께) 등의 과정에서 유예기간과 축소한도 등이 최종 조율될 전망이다. ◆ 전경련 '출자규제부터 풀어라' 강경한 입장이었던 재경부는 점차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3년 주기로 5%포인트씩 조금씩 낮추자는 안에서 3년간 15%를 줄인다는 안으로 대폭 물러섰다. 여당 지도부가 신기남 당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 '개혁파 투톱 체제'로 정리되면서 '반(反)개혁'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신경쓰는 모습이다. 재계는 두 부처의 잠정 합의내용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공정위가 당초 초안보다 안을 완화시킨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끝내 의결권 축소를 강행하려면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걸림돌이 되는 출자규제를 먼저 풀어줘 기업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정부는 공정거래법(11조)을 통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들은 계열사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회사 자산은 고객이 맡긴 돈이므로 계열사 지배에 이용해선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요한 △정관 변경 △합병ㆍ영업 양수도 △임원 선임ㆍ면직 등 세 가지 안건에 한해서는 다른 계열사 지분을 합해 30%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