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출범하는 배드뱅크에 가입한 신용불량자들은 채무 원금의 3%(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6%)를 먼저 갚은 뒤 매달 빠짐없이 잔금을 내면 연체이자와 분할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채무상환 약정을 맺으면 1주일 내에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지된다.


배드뱅크 운영기구인 한마음금융(주)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배드뱅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구제 대상 신용불량자는 1백80만여명으로 추정되지만 소득 능력과 그동안의 상환 노력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구제 가능한 사람은 20만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 대출 원금 5천만원 미만 대상


지원 대상은 배드뱅크에 참여한 금융회사 두 곳 이상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으로,총 채무 원금이 5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10일 현재 1개월 이상 연체 채무가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채무가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빚이 5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파산 절차 등 다른 구제수단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체증형 유리


배드뱅크의 상환 방식은 최장 8년 이내에서 대부 약정 원금을 매달 똑같이 분할 상환하는 '원금 균등형'과 일정 거치 기간 후에 상환하는 '체증형 분할 상환' 두 가지다.


원금 균등형은 원금의 3%를 선금으로 내고 나머지 잔금을 96개월로 나눠 매달 갚아 나가는 것이다.


원금 1천만원인 경우 3백만원을 먼저 갚은 뒤 매달 약 10만1천원씩 내야 한다.


체증형은 원금의 6%를 먼저 내고 1년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은 뒤 2년차부터 약정된 상환금을 갚아 나가는 구조다.


6%만 내면 1년간 빚을 상환하지 않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신용불량자에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또 8년간 상환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도 원금 균등형에 비해 1∼2% 적게 낼 수 있다.


이자율은 원금 균등형과 체증형 모두 연 6%로 1년씩 순차적으로 유예된다.


원금을 만기까지 성실히 갚으면 이자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 대부신청 방법


인터넷(www.badbank.or.kr) 신청, 콜센터(1588-3570) 상담 및 창구 접수 예약, 창구 방문 신청 등의 방식이 있다.


대출신청 대상자 여부는 배드뱅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넣고 조회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대출신청부터 선납금 납부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 선납금 내면 신용불량자 기록 1주일내 해제


대부 신청을 하고 선납금을 내면 1주일 내에 은행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해제된다.


또 신용불량자가 배드뱅크에 대부를 신청하면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더 이상 채권 추심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90일 이상 연체 또는 연체액 1천만원 이상, 신용카드 2백만원 이상 연체자의 경우 일정 기간 기록이 보존된다.


배드뱅크에서 구제받은 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감면받은 이자를 모두 되갚아야 하는 등 '징계'가 만만치 않다.


이자율은 연체가 시작된 시점부터 17%에 이른다.


또 3개월 미만 연체자라도 연체한 달 해당 분할 상환액의 11%를 연체이자로 내야 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