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실수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 소유자들은 아파트 매각 때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6월 경기 용인의 H아파트를 구입,1년간 보유한 뒤 팔았으나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건물은 일반 기준시가로 나눠 계산한 뒤 23만6천원의 양도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실수로 A씨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았다며 A씨 아파트 옆동에 있는 같은 평수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적용해 2백88만4천원의 양도세를 더 내도록 고지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국세청장이 잘못된 아파트 기준시가의 고시 내용을 바로잡았다 해도 이를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다"며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