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이철우 전 해병대 사령관에 이어 17일 전 해병대 사령관 이갑진씨(60)를 소환해 부대 공금을 전용 또는 유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해병대 사단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7년 5∼10월 부대 복지금 3천만원을 전용하고 이 중 2천만원을 사령부 운영자금으로 사령부 관계자에게 건네고 나머지 1천만원을 부대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복지금을 전용 또는 유용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귀가시켰으며 혐의 내용이 공소시효 7년인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이철우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 2001∼2003년 부대 예산과 복지회관 운영수익금 7천만∼8천만원을 전용한 혐의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