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 기각 결정을 내리자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마을회관 옆 정자에 설치된 TV를 가슴졸이며 지켜보던 마을 주민 1백여명은 헌재의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박수를 치며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주민들은 TV화면에 '탄핵소추기각' '대통령 권한 즉시 회복'이란 자막이 나오자 미리 준비한 '대통령 탄핵기각 환영'이란 플래카드를 들고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 마을 주민들은 미리 준비한 돼지고기와 국밥 등을 나눠 먹으며 대통령 고향사람이라는 '원죄'로 가슴앓이를 해왔던 그동안의 고통을 위로하기도 했다. 특히 어버이날에 예정됐다가 대통령의 탄핵 최종선고 이후로 연기됐던 마을 경로잔치도 이날 열려 기쁨은 더욱 컸다. 주민 서희정씨(32·여)는 "너무 기분이 좋다"며 "그동안 침울했던 마을 분위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대통령이 앞으로 더욱 잘 해 줄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마을이장 조용효씨(48)는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간절히 빌었는데 다행히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면서 "기왕이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