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 반 정부적 내용을 퍼트린 베트남 언론인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베트남 정부가 인터넷사용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14일 현지 외교소식통들과 '세계안보'(An Ninh The Gioi)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베트남 공안부는 인터넷 카페에서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신분증 제시를의무화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규제조항을 신설해 시행에 들어갔다. 공안부 결정 71호로 알려진 이 규정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로그인 전에 반드시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원관련 정보는 서버에서 30일 동안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인터넷 카페 주인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사용 시간을 기입해야 하며 사용자들이 방호벽(firewall)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해 국가기밀이나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에 유해를 끼칠수 있는 내용의 유포를 금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5천만동(3천200달러)의 벌금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현재 베트남의 인터넷 사용자수는 전체 인구 8천100만명 가운데 400만명 가량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베트남과 관련한 외국 웹사이트수는 5만7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노이 인민법원은 지난 5일 열린 언론인 출신 응웬 부 빙 피고인에 대한항소심에서 간첩죄를 적용해 원심대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빙은 지난 1999년 중국과 베트남이 체결간 양국 간 국경협정이 중국측에 너무 많은 영토를 양보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