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3:45
수정2006.04.02 03:48
1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결정에 대해 재야 법조계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김인회 사무차장은 "정치적.법률적으로 잘못된 탄핵소추 결의에 대해 헌재가 최종 유권해석을 내려 그간의 논란을 종식시킨것은 다행"이라며 "탄핵추진 세력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국정혼란을 야기한 책임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관이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곳은 대법원과 헌재 뿐이고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소수의견비공개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탄핵절차가 합법적이라 해서 각하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소추사유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헌재의 결정은 법리와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적극적 고의성은 없었다는 헌재의 판단은 변협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소수의견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해 국력을 소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정치권은 이제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세세한 법률적 판단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결론은 종합적 판단 끝에 이뤄진 만큼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그간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짧게 언급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