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공인인증서 유료화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온라인거래 때 해킹방지를 위해 발급되는 공인인증서(3월말 현재 8백1만1천장)는 약 90%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고 있어 인증서가 유료화되면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거래용 인증서를 '용도제한용'으로 전환해 유료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해 정통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통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