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이 이용하기 편리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규 부장판사)는 9일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연합회)가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맞서 김씨가 서울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서 함께 다루라고 결정한 원심을 깨고 소송 이송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산에 사무실이 있는 개인택시연합회가 소송수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해서 이송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개인택시연합회가 부산지법에 소송을 낸 뒤 김씨가 서울지법에 소송을 낸 것이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