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부장)는 6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부당 내부거래로 챙긴 이득금 전액을 동부건설측에 반환함에 따라 정상을 참작,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씨의) 혐의가 중하긴 하지만 부당이득금 3백억원을 주식형태(4백75만주)로 동부건설측에 무상환원하면서 선처를 호소했고, 이날 증권거래소에 이런 내용을 공시해 정상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이번 수사가 착수되자 작년 6월 동부건설로부터 주당 1원에 매수한 계열골프장 시행업체 동부월드의 주식 25만주도 모두 무상 반환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00년 12월5일 동부건설 자사주 7백63만주를 전일 종가인 주당 2천2백70원에 매수하면서 매수가의 1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 처리, 1백5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이심기ㆍ이관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