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산세감면 30%로 제한 ‥ 열린우리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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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는 권한을 30%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서울 강남구의회가 정부의 재산세 인상에 반발, 최근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구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산세 인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5일 "자치단체가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지방세법을 고쳐 최대 30%까지만 인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최근 강남구 등이 재산세율 조정권을 최대한 이용해 재산세를 50%까지 낮춘 것은 부동산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이 6월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일단 서울시가 지도력을 발휘해 해당 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재산세율 인하폭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이 세율조정권을 오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ㆍ장기적으로는 현재 시ㆍ군ㆍ구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