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내년부터 페인트 벽지 등 건축자재와 절수형 제품 등의 친환경성 등급을 매기는 '환경마크 인증 등급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마크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마크 인증 등급제가 시행될 경우 페인트, 벽지, 절수형 수도꼭지 등에 '최우수' '우수' 등의 등급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등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오는 6월까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시행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품목별 환경마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마크는 제품의 친환경성을 인증해 주기 위한 제도로 지금까지는 품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여돼 왔으나 새로 도입되는 환경마크는 '친환경 건축자재' '친환경 수도용 기자재' 등으로 세분화돼 표시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