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타계한 고(故)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회장의 유가족이 국내 상속세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천3백38억원을 납부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상속세 최대 규모로 알려진 고 이임룡 태광산업 회장(1997년 별세) 유가족의 1천60억원을 훨씬 웃돈다. 3일 국세청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창재 교보 회장 등 고 신 회장의 유족들은 최근 상속세 1천3백38억원을 관할 성북세무서에 납부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중 1천3백억원은 현금이 아닌 주식 등 현물로 내겠다고 신고했으며 세무당국은 이를 허용했다. 고 신 회장의 유가족이 상속한 재산은 주식 2천9백5억원어치(평가액 기준) 및 현금 부동산 차량 등 3천여억원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를 감안할 경우 최고 상속세율 50%가 적용돼 상속세가 1천3백38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측은 "신 회장 일가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이 64.5%에 이르기 때문에 1천3백억원어치의 주식을 세금으로 납부하더라도 경영권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