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99년 첫 소송을 제기해 5년째 진행중인 '담배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KT&G에 처음으로 담배관련 연구문서 4백64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문서공개 여부 때문에 지연돼왔던 소송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피고 KT&G에 "담배관련 연구문서 4백39개를 모두 제출하고 25개는 영업비밀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가 제출을 명한 문서는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 연구서 △니코틴 타르 등 담배 내 유해물질 연구문서 △담배의 중독성(의존성) 연구문서 △담배의 유해성 및 중독성 감소를 위한 제조방법 연구문서 등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발매 신제품 개발 연구문서, 담배의 향료, 연초, 필터 제조방법 연구문서 등 영업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소송과 관련이 없는 1백97개 문서는 제출을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 대상 문서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달 19∼21일 대전시 유성구 KT&G 중앙연구원에서 KT&G 수석연구원들과 함께 영업비밀 문서들을 열람해 조사를 마쳤다. 원고측은 이들 문서에서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담배 소비 촉진정책을 시행했다는 근거가 발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