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공장증설 업종.특성고려 탄력 적용 입력2006.04.02 03:07 수정2006.04.02 03:0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정부는 30일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이 획일적으로 3천㎡ 이내로 제한돼 있는 것을 업종 및 공장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그린벨트내 골프장의 경우 잔디심기 등 일반적인 골프장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수산중공업에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기업애로해소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속보]한덕수 총리 "국민 마음 무겁게 받아들여…국가 안위 위해 전력" 2 세계식량가격 19개월 만에 최고…"유지류·유제품 가격 7.5% ↑" 3 정규 방송 중단하고 긴급 보도…'尹 사과' 의도 파악에 분주한 외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