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3:07
수정2006.04.02 03:09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 세칙을 개정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동산 투자회사, 선박 투자회사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보고하는 사항 중 하나인 `거액 민사소송 피소의 경우'에서 `거액'의 개념을 자기자본 100분의 1(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금감원의 내부 기준에 따라 실시해왔던 금융 소비자의 민원관련 검사 업무, 제재 조치에 대한 금융회사의 재심 청구와 관련된 검사 업무 등을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 검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위는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때 교부하는 `검사 명령서'의 명칭을 `검사 실시 통보서'로 바꿔 고압적인 용어를 순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