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3:03
수정2006.04.02 03:06
지난 95∼96년 안기부 예산이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민자당에 선거자금으로 불법지원된 '안풍'사건과 관련,총 1천1백97억원의 불법자금을 국고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당국은 특히 한나라당이 법적 해산절차를 거칠 경우 그 후신 정당에 대해서는 가압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당사자에게만 추징이 가능한 점을 감안,한나라당 외에 강삼재 김기섭씨도 소송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국고 환수조치는 불가피한 만큼 관계당국이 한나라당 여의도당사 매각대금 채권을 가압류 신청하고 지난 2001년에 이어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 변호인측은 그러나 "안풍 자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