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3:03
수정2006.04.02 03:06
미 하원은 28일 결혼한 부부에 대해 항구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법안을 찬성 325, 반대 95로 의결했다.
이로써 최고 납세층 기준으로 기혼 부부 한쌍의 세금감면액은 1천400달러에 달하며, 이로 인한 향후 10년간 정부 세수 감소액은 1천5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번 법안은 맞벌이 부부가 비슷한 수입을 갖고 있는 독신 남녀에 비해 세금을더 많이내도록 되어 있는 세법상의 이른바 `결혼 벌칙' 조항을 바로잡은 것이다.
공화당의 필 크레인 하원의원은 "부부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원은 이날 처리된 법안에다 소득세 감면대상 저소득층을 확대하는 조항을 반영했다.
이는 감세가 부유층만 유리하게 한다는 민주당의 반발이 감안된 조치이다.
민주당 찰스 랜글 의원은 소득세 감면대상 저소득층을 이 법안의 내용보다 더욱확대하고, 그에 따른 정부 세수감소를 50만달러 이상 소득자와 100만달러 이상 소득부부에 대해 부가세를 매기는 방법으로 상쇄하자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이번 감세조치는 지난 2001년 마련된 조지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이 의회표결에서 처음으로 처리된 것이다.
미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올 대선전략 차원에서감세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일 태세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원에서 공화당 지도부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사상 최고수준인 4천7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영구혜택을주는 각종 감세안을 지지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원은 다만 하원을 통과한 부부 세금감면을 비롯해 아동 세액공제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영구적은 아니나 잠정적인 법시행 연장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취하고 있다.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ks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