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주도해온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건설교통부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과정에 심대한 법규 위반 사실이 있어 최근 강남구청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의 재검토 지시는 사실상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개포주공1단지의 재건축은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포주공1단지가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앞으로 최소 1∼2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내줘야 하는데 강남구청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임에도 불구,작년 10월14일 개포주공1단지에 대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내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특히 개포주공 1단지는 사업수익성의 결정적 요소인 용적률이 2백%까지만 허용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재건축추진위측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합설립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용적률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2백99%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