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1백27곳에 오는 2008년까지 1만5천명의 청년층이 새로 채용된다. 노동부는 6월6일부터 시행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과 관련,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상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29세 청년으로 채용토록 하는 대상 기관으로 13개 정부투자기관과 88개 정부산하기관, 26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1백27개 기관을 선정했다. 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 23곳은 채용 규모가 작은 데다 기관 특성상 30세 이상 박사급이 대부분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