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정리계획안이 23일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진로는 앞으로 1년 내에 국제입찰을 통해 새주인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이날 채권자 집회를 열어 상환 대상 부채 등을 일부 변경한 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 3개월 내 매각 주간사를 선정해 국제 입찰에 부치는 등 매각절차 부분은 대부분 기존안대로 인가했다. 이날 정리계획안은 정리담보권자 99%,정리채권자 91%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면 진로가 갚아야 할 최종 부채는 기존의 3조1백44억원보다 2백16억원 적은 2조9천9백28억원으로 낮아졌다. 또 진로가 유상신주를 발행할 경우 정리담보권자의 4분의 3,정리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정관리 개시 이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출자전환과 면제 비율이 바뀌었다. 개시 전 이자 1조2천억여원 중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면제토록한 기존 계획안이 '51% 출자전환,49% 면제'로 변경됐다. 채무변제 방식은 1년 내 매각하되 매각이 안될 경우 정리담보권은 5년간 균등 분할해 갚기로 했다. 정리채권은 10%를 출자전환하고 90%를 2차연도부터 9년간 균등분할해 변제키로 했다. 법원 파산부는 최근 강낙원 전 광주은행장을 진로 상근감사에 선임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