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정리계획안 최종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진로 정리계획안이 23일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진로는 앞으로 1년 내에 국제입찰을 통해 새주인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이날 채권자 집회를 열어 상환 대상 부채 등을 일부 변경한 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
3개월 내 매각 주간사를 선정해 국제 입찰에 부치는 등 매각절차 부분은 대부분 기존안대로 인가했다.
이날 정리계획안은 정리담보권자 99%,정리채권자 91%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면 진로가 갚아야 할 최종 부채는 기존의 3조1백44억원보다 2백16억원 적은 2조9천9백28억원으로 낮아졌다.
또 진로가 유상신주를 발행할 경우 정리담보권자의 4분의 3,정리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정관리 개시 이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출자전환과 면제 비율이 바뀌었다.
개시 전 이자 1조2천억여원 중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면제토록한 기존 계획안이 '51% 출자전환,49% 면제'로 변경됐다.
채무변제 방식은 1년 내 매각하되 매각이 안될 경우 정리담보권은 5년간 균등 분할해 갚기로 했다.
정리채권은 10%를 출자전환하고 90%를 2차연도부터 9년간 균등분할해 변제키로 했다.
법원 파산부는 최근 강낙원 전 광주은행장을 진로 상근감사에 선임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