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2:43
수정2006.04.02 02:45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22일 오전 10시 재판관 전체회의인 4차 평의를 열고 노 대통령에 대한 신문 실시 여부 등을 논의했다.
헌재는 측근비리와 관련,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홍성근 전 국세청 과장, 열린우리당 총선대책문건을 보도한 모일간지 강모 기자의 증인 채택문제 및 검찰이 보관중인 측근비리내사.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조사에 나설지도 협의했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오늘 평의에서 대통령 신문 및 보류된 증인 5명에 대한 채택 여부와 검찰 내사.수사기록 복사본의 제출을 요구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결정된 사항은 23일 5차 공개변론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최종 결정 시기는 오늘 평의에서 증거조사 채택 여부를어떻게 결론내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며 심리범위에대해 "심리단계에서는 대통령 취임 전후 사건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20일 공개변론때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 최도술 전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5차 변론의 증인으로 채택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한 신문사항을 이날중 제출하고 탄핵사유중 경제파탄 입증을위해 경제단체가 보유한 논문 등을 조만간 헌재에 내기로 했다.
소추위원측은 5차 변론때 여씨를 상대로 썬앤문그룹에서 3천만원을 수수할 때노 대통령이 옆에 있었는지, 여씨와 신 사장간 불법 정치자금 거래시 대통령의 인지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