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통상교섭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를 분리해 통상교섭위를 지원하는 사무국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이같은 개편방안을 마련해 외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정지가 풀리면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혁신위는 외교부 내 통상업무부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위원회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위는 통상과 관련된 대외협상 및 정책개발 등 의사결정을 내리는 합의체 기구로,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통상 관련 부처간 협의 및 조정기능을 맡을 전망이다. 이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 비슷한 형태다. 통상교섭위에는 공직자인 상근위원과 정부 및 민간의 비상근위원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외교부 조직운영에 대해 "경제통상외교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관리 모두가 중요하다"며 "통상교섭본부가 경제통상외교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미국처럼 외교부 내 통상부문을 독립부처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형배ㆍ정종호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