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공개변론을 열었으나 증인으로 출석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증언을 거부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첫 증인신문에서 최씨는 "측근비리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특검, 법원에서 충분히 진술했고 기록을 통해서도 내용이 다 나와 있다"며 "헌재에서의 증언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증인을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이유로 다른 사건의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증언을 거부했는지 추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안희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양측 대리인단은 △노 대통령의 측근 비리 연관성 △불법자금 수수 등 측근비리에 대한 사전 혹은 사후 보고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소추위원측 손범규 변호사는 △장수천 채무변제 과정 △용인 토지매매 계약 경위 △롯데쇼핑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경위 등에 대해 신문하면서 노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 특검 수사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연루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일부 신문사항은 의결서 범위를 벗어났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22일 4차 평의를 열고 노 대통령에 대한 신문 여부 및 방식, 최종 결정시기 등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강동균ㆍ정인설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