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독점 제조업체 KT&G(옛 담배인삼공사)가 사전에 어느정도 알고 있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년째 1심이 진행되고 있는 '담배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19일 오전 KT&G의 담배 연구문서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했기 때문이다. 만약 KT&G가 담배의 유해성 및 질병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결론날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원고측 신청에 따라 19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KT&G 중앙연구원에서 현장검증 및 서증조사를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 KT&G측이 이 문서들에 대해 밝힌 '영업비밀'(2백47건), '상관성 없음'(1백99건) 등의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원고측 배금자 변호사는 "증거조사 결과 재판부가 대상을 정해 문서제출 명령을 내리면 국내 최초로 담배연구 문서가 공개되는 것"이라며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과 폐암 유발성, 니코틴 중독성 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