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수익률 대회에 주가조작이 판 친다'는 증권업계 일각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모 증권사 수익률 대회에서 불과 4개월만에 최고 2천7백%가 넘는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 A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A씨는 모 증권사가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개최한 수익률 대회에 자신과 아내 이름의 계좌로 참가한 뒤 차명계좌나 허수주문을 이용해 13개 종목의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특히 5백원 안팎의 저가주를 타깃으로 삼아 하루에도 수차례씩 주식을 사고파는 데이트레이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덕분에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7백65%,아내 이름의 계좌에서 2천7백2%의 수익을 올려 부문별 리그에서 우승했고 인터넷 등에서는 그의 투자기법을 배우려는 '열성 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또 다른 증권사가 작년 9월 개최한 수익률 대회에서도 대회 우승자가 시세조종 혐의로 최근 수사기관에 통보된 적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수익률 대회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수익률 대회에서 단기간에 수천%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이 속출하면서 불공정거래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수익률 대회 우승자의 투자기법을 무작정 따라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