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를 아끼자] '자발적 협약' 갈수록 인기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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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에너지절약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VA)'을 맺은 기업들이 절약한 에너지가 금액 기준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6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협약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VA 확산에 주력키로 했다.
자발적 협약은 기업의 자율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강제하기보다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 90년을 전후해 VA를 도입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다.
◆세계 22개국에서 시행
자발적 협약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이 에너지 절약 목표와 실천방법 등을 제시하면 정부는 기업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출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목표 달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미 세계 22개국에서 3백50개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주로 온실가스 및 산업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협약을 주로 맺고 있다.
국내에는 98년 처음 도입됐다.
가입 업체는 98년 15개,99년 52개,2000년 1백45개,2001년 1백62개,2002년 1백61개,2003년 1백64개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현재 5천 TOE(석유환산t,1TOE=7.33배럴)로 돼 있는 협약가입 대상 업체를 올해부터 2천 TOE 이상 업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저리 자금에 세감면까지
자발적 협약에 가입하면 1개 사업장당 1백5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 회사에 여러 사업장이 있을 경우 2백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3.5%(변동금리)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또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7%까지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내년 말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세가 도입될 경우 협약가입 업체에는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경규제에 관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협약을 맺은 사업장은 환경부가 자율관리 그룹으로 인정해 탈황시설을 설치하는 기간에 황함유량이 기준치(0.5%)를 초과한 중유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환경친화 기업이 되기 위해 신청하면 협약 사업장은 지정평가 및 이행실적을 평가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각종 연구소와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협약업체들 1조원 절감
협약 체결 업체 6백99개 가운데 폐업이나 협약 취소 업체를 제외한 6백86개 업체가 절약한 에너지는 약 5백78만 TOE에 달할 것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은 추정하고 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협약업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9.1%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단측은 덧붙였다.
이 협약을 맺고 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지난해 말까지 1백30개.모두 2천3백22억원의 자금을 저리에 가져다 썼다.
㈜금비 등 48개 업체는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지원단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정부가 협약 가입 업체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들 6백86개 기업의 에너지 소비량이 전체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업체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업체도 경기도 1백9개를 비롯해 전국 3백97개에 달한다.
정부는 VA 협약이 성과를 거두자 올해부터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 TOE 이상인 1천5백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업체 수로는 1천2백25개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업체 가운데 올해 97개,내년 1백7개 등 2007년까지 5백26개 사업장과 협약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