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테리어 재료'도 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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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 인테리어 장식재료는 중국강제인증(CCC·China complusory certification) 마크를 받지 못하면 중국 내에서 제조판매 수입이 금지된다.
중국 정부는 용제형의 목기 도료,자기질 타일,시멘트 동결방지제 등 3종의 인테리어 장식 및 수리 제품을 2차 CCC 대상으로 공고했다고 중국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물론 이를 포함한 제품의 제조판매 수입도 불허돼 관련 국내업계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TV 휴대폰 등 1백32종의 제품에 대해 CCC 제도를 실시해왔다.
특히 오는 6월부터 무선랜(LAN)칩을 CCC 대상으로 지정하고 중국식 표준을 적용키로 하는 등 독자적인 기술표준도 CCC제도에 편입시키고 있다.
중국은 CCC 대상으로 추가된 인테리어 장식재료에 대해 오는 5월부터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질량검험검역총국들은 2차 CCC 대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중국 당국은 2차 대상으로 지정된 인테리어 장식 및 수리 재료에 대한 품질기준은 '실내장식·수리재료 유해물질표준'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건강관계,환경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