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펜션이 투자형 수익상품으로 인식되면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에서 기원한 펜션은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부업으로 민박손님을 유치하는 형태이나 국내에서는 단지형 펜션이 붐을 이루면서 투자상품으로 변질됐다. 국내의 단지형 펜션은 분양업체가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동이나 실 단위로 분양하는 투자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개발업체는 대형 리조트 인근이나 바닷가 등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땅을 사들여 형질변경을 한 후 분양에 나선다. 국내 펜션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땅 계약금만 치르고 부지를 확보한후 분양에 들어간다. 이후 투자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투자자는 1개동을 통째 매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1억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20평형대 1개실을 분양받는 개미투자자다. 계약금은 통상 분양가의 20∼30%선이며 중도금은 아파트와 달리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또 잔금은 준공 후 등기이전과 함께 치른다. 분양이 끝나면 개발업체는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가며 준공까지 약 1년정도 걸린다. 준공 후에는 계약자가 연간 30일 가량을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기간은 펜션운영업체가 위탁받아 실질적인 숙박업을 하게 된다. 운영업체는 매달 또는 분기별로 운영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