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창업자금을 빌리기가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층에 창업자금 융자조건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창업자금 지원책을 9일 발표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모·부자복지법의 지원대상 가정,저소득 장애인이다. 이 지원안에 따르면 무보증 대출요건을 완화해 현행 3만원,1천만원이던 연간 재산세 및 소득기준을 2만원,6백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보증대출시 보증인 자격도 완화해 연간 재산세 2만원,연소득 8백만원 이상이면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