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민주노동당 지지의사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관리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로 긴급 체포했던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49) 등 전교조 지도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 후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정하고 귀가시켰다. 검찰은 그러나 "향후 전교조의 동향을 지켜본 뒤 원 위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구속 가능성을 남겨 뒀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46) 등 전공노 지도부 8명과 체포된 김정수 부위원장(44) 등에 대해서는 "전공노의 경우 대의원 대회를 거쳐 특정정당 지지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구속 수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과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신병지휘 문제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수사키로 하고 원 위원장과 유승준 서울지부장(49)을 3일 오후 10시께 귀가시켰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장혜옥 조희주 부위원장도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공노 김정수 부위원장을 3일 오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