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장인이 과도하게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이 허용됨에 따라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도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이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직장인들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잘못낸 세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경정 청구를 하려면 근로소득세 법정 납부기일인 2월10일 이후부터 2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신고납부제로 돼 있는 세금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허용됐고 근로소득세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아 근로자들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통해 고충처리 민원을 제기해야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