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수도권 일대 등 국토계획 관리지역 내에서 중소기업이 기존 공장을 증설할 경우 부지면적 합계가 1만㎡(3천24평) 미만이라도 허용키로 했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수송동 이마빌딩 내에 경제부처 장관과 경제 5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업애로해소센터'를 개소한 뒤 가진 1차 애로 해소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중소업체들은 경영활동에 필요할 경우 1만㎡ 미만의 공장 신·증설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수도권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1만㎡ 이하 규모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해 왔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기존 공장의 증설은 대폭 허용하고,신설의 경우도 재정경제부 '토지규제개혁작업반'의 개선 방안이 나오는 대로 적극 허용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 추진 등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업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연리 10∼20%의 '지연이자'를 물리기로 했다. 고건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