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ㆍ고철 매점매석업자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입력2006.04.02 01:52 수정2006.04.02 01:5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고철·철근 업체들에 대해 정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철근유통상 3개 업체와 고철 2개 업체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산자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업체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한편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창용 한은 총재 "계엄 선포, 딥페이크인 줄 알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2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당일 텔레비전을 보고 소식을 알았다... 2 퍼시스, 프리미엄 멀티 모션데스크 출시 오피스 전문 기업 퍼시스가 프리미엄 사양의 멀티 모션데스크 ‘M703’을 13일 출시했다. 국내 최초로 모션데스크를 선보였던 퍼시스는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멀티 모션 기능을 개발해 신제품에 적... 3 카카오뱅크, 증권사 IRP 혜택 비교하기 서비스 출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증권사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신설할 때 제공하는 혜택을 비교할 수 있는 '증권사 IRP 혜택 비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3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