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펜션업체, 부가세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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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업체들이 부가세 환급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펜션 분양 때 분양가에 포함돼있는 부가세 환급이 이뤄지지않아 업체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전체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분양 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분양에 나서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올해 초 강원도 평창군 휘닉스파크 인근에서 펜션 60동을 분양한 S업체는 부가세를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분양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부가세 환급에 대비해 동당 8백20만원에 달하는 부가세 5억원을 분양업체가 직접 냈지만 최근 세무서로부터 부가세환급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앞서 최근 강원도 횡성에서 '부가세 1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단지형 펜션을 분양 중인 L사도 부가세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소식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가세가 환급되는 줄 알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는데 환급이 안될 경우 공급업체가 부가세를 떠안게 돼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며 우려했다.
이처럼 부가세 문제가 불거진 것은 펜션관련 법규 부재로 펜션 건축 때 여전히 일반 농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취득하는데서 비롯된다.
펜션특별법이 있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일반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펜션은 농가주택에 포함돼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경우 농어촌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분양 중인 펜션들 대부분이 30평형대 미만인 관계로 업체들로서는 당연히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의 입장은 다르다.
펜션이 설령 농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취득했더라도 엄연히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업체가 민박업 등록을 하거나 임대사업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펜션 계약자들 대부분이 1동을 분양받거나 투자목적으로 분양받기 때문에 현지에서 거주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비과세라고 하면서도 세무서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곳이 많다"며 "통일된 법규가 없는 상황이라 마땅한 대응 수단도 없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