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보강조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초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키로 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31일 "이 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해 기업 본질문제에 대한 보강조사를 한 뒤 내주초께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번주중 이 회장을 재소환해 2백70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이 자금의 용처 등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 30일 "㈜부영과 협력업체인 광영토건의 주식 전부를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이 소유하고 있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약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태명 기자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