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전교조의 탄핵 관련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짓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회신했다. 선관위는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의 글에 대해서도 선거법 일부 조항 위반 결정을 내리고 늦어도 내달 1일까지 이를 교육부에 통보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 "전국공무원노조도 선거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며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인지 여부를 최종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최근 교육부가 전교조의 시국관련 '교사선언문' 서명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해 온데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또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는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제1항, 제107조(서명 날인운동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전교조홈페이지에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데 대해서도 선거법 9조 위반을 결정하고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세밀히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원 위원장의 글은 전교조가 가입해 있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결정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중앙 선관위의 전교조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정은 비상식적인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