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투신권 펀드를 통한 우회출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하반기중 1천9백여개에 달하는 사모(私募)펀드(주식형ㆍ혼합형) 실태 조사에 착수키로 결정,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펀드 투자자 보호 원칙과 상충할 뿐 아니라 기업들의 유휴 자금을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한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인 재정경제부의 정책방향과도 엇박자를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석준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30일 "기업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통한 우회출자를 할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돼왔다"며 "하반기중 가능한 방법을 찾아 펀드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에 대해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투자자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투신권 펀드를 이용할 경우 우회출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지난 28일 현재 8천7백97개(주식, 채권, 혼합 및 MMF형 펀드)에 달하는 투신권 전체 펀드중 기업들이 지배력 확장을 위해 통로로 이용할 만한 주식ㆍ혼합형 사모펀드 1천9백37개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과장은 특히 "재경부가 최근 기업들의 유휴자금을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해 미국식 사모주식투자펀드(PEF)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준비가 필요해졌다"며 "이번 조사는 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 조사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은 이와 관련, "본격적인 펀드 조사에 앞서 우회출자 조사에 법적 걸림돌은 없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등을 사전 조사한 후 가능한 방법을 찾아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성향으로 볼 때 공정위의 조사계획은 투신권에 큰 혼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