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1만9천개 단지, 5백여만가구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오는 4월중 재조정된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30일 "지난해 12월 서울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기준시가를 조정했으나 나머지 아파트는 지난해 4월 이후 가격 변동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4월중 전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등의 조사자료를 기초로 지역별로 시세의 75∼90%를 반영하도록 기준시가를 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1일자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전국 1천5백63개 단지, 93만가구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인상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