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위법한 방법도 불사하는 투자상담사에게 투자를 맡겼다가 투자금을 날린 투자자가 손해액의 30%만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29일 투자자 성모(46)씨가 주식매매를 일임했던 H증권 투자상담사 오모(46)씨와 회사를 상대로 "투자손실 보전약속을 지키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손해액의 30%인 3천600여만원만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상 투자수익 보장약정이 금지돼 있으므로 오씨의 투자손실보전 약속은 무효이고 다만 고객에게 위험한 거래를 적극 권유해 고객보호 의무를저버린 책임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오씨에게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포괄적 일임매매를 맡기고 오씨의 작전세력 동참 등 위법행위를 용인하거나 방조했으며 계좌 잔액이 줄어드는데도 조기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으므로 손해액의 30%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씨는 2001년 3월 오씨에게 8천500만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포괄적으로 일임했으며 오씨의 투자로 한 때 자산가치가 1억4천여만원까지 오르자 1억원을 먼저 현금화해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오씨가 `특정 주식 가격을 끌어올리겠다', `한탕하면불릴 수 있다'며 회유하자 이에 수동적으로 응했다. 성씨는 자산가치가 4천600만원까지 떨어지자 오씨에게 손실보전 각서를 받고 투자를 묵인했지만 결국 2천400여만원으로 떨어지자 "손실보전 약속을 지키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