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동영상 불법복제 차단..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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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국내 포털 업체로는 처음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에 디지털 저작권관리(DRM) 솔루션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다음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큐브(CUVE)'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무단 배포할 수 없게 된다.
DRM 솔루션 업체인 마크애니는 자사가 개발한 '콘텐츠 세이퍼'를 6월 중 다음 큐브에 탑재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사용자 인증을 통해 파일 열람횟수,인쇄,저장,편집에 대한 권한이나 이용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리눅스 기반의 콘텐츠를 불법 복제하지 못하게 막는 기능을 갖췄다.
마크애니 관계자는 "국내 포털업체가 동영상 서비스에 DRM을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