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에 역행하는 불법에 저항하다 명예직에서 해직된 경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8일 유신헌법 찬반투표 과정에서 부정투표를 폭로해 명예직인 선거관리위원직에서 해직된 이모(77)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명예직인 데다 선관위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었다고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이란 유급직에서 해직된 경우 뿐 아니라 명예직에서 해직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유신헌법 찬반투표에서 부정투표함을 발견하고 이를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한 것 때문에 사퇴압력을 받고 정체불명의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3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조치된 끝에 선관위원직에서 해직된 것은 민주화운동 연관성이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72년 11월 서울시 제17지역 선거구 선관위원으로서 유신헌법 찬반투표일에 무더기 찬성표가 들어 있는 투표함을 발견, 이를 끄집어낸 뒤 투표를 실시하게하고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으며 이후 국가기관원으로부터 선관위원직 사퇴압력을받았지만 응하지 않자 같은해 12월 정체불명의 남자 3명에 의해 청량리병원에 강제입원조치 됐다가 이듬해 3월 퇴원한 뒤 해직사실을 알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