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등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 안에 중소기업 공장뿐만 아니라 첨단업종의 대기업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에 들어설 수 있는 도시형 공장의 허용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 25일 일선 시ㆍ군ㆍ구에 통보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택지지구내 자족용지에 3백인 이하 중소기업의 도시형 공장만 들어설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화성동탄 김포 파주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에는 전자나 자동차 등 공해발생 정도가 낮거나 환경문제가 없는 첨단 업종에 한해 대기업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가 동탄신도시에 증설하려던 17만평의 반도체 공장과 협력업체 부지(10만평) 등 총 27만평 규모의 첨단업종 증설을 위한 법적 걸림돌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에 앞서 산업자원부는 지난 1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대기업 공장 증설을 허용하고 도시형 공장 범위를 첨단업종까지 확대한 바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지지구내 도시형 공장이나 벤처집적시설 용지는 지구면적 1백만평 이상은 10%, 1백만평 미만은 5%로 제한돼 있어 대기업 공장 설치를 허용한다고 공장 용지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