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몰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최근 도입을 번복하며 추진중인 공인인증서 제도와 공인증서 유료화 정책 때문이다. 공인인증 제도는 인터넷몰에서 신용카드로 상품을 살 때 고객들의 정보보안을 위해 암호화된 공인절차를 밟아 결제토록 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전격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이후 소비자들은 물론 인터넷몰 업계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인증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이용하기에 불편하다고 아우성이다. 또 업계는 불편을 느낀 소비자들의 결제감소로 매출이 20% 가까이 감소했다고 불평하고 있다. 이 때문인 지 제도 추진 당국인 금감원은 한달여만에 완전 시행시기를 10월까지 미뤘다. 또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거래 하한선도 기존의 10만원에서 30만원 이상의 거래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이번엔 정통부에서 금감원의 조치내용을 무색케 하는 또다른 조치가 내려졌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려면 매년 4천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정통부의 유료화정책이 발표됐다. 당장 업체들은 벌집 쑤신듯 반대여론으로 들끓어 올랐다. 인터넷몰의 한 임원은 "유료화금액이 연간 4천원으로 작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왜 4천원을 내야 하는 지 이해를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물론 정통부로서도 할말은 있을 것이다.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 할 혼란"이라는 게 정통부의 기본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감증명을 떼는 데도 인감비용을 내는 것처럼 공인인증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원칙론만 강조했다. 공인 인증제도는 카드사용의 보안문제를 감안해서라도 시행돼야 할 제도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사용이 일반화된 이후 유료화하는 것이 수순이다. 설익은 유료화조치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용을 꺼리고 관련 업계가 매출감소의 충격을 받아서는 안된다. 시행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제도시행의 목적과 부작용을 충분히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송형석 생활경제부 기자 click@hankyung.com